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 집회 시위, 인권위 구제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 집회 및 시위, 인권위 구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국가나 공권력에 의해 억압받기도 하죠.😥 특히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이마저도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언론·출판의 자유 침해 사례
비디오물에 대한 공연윤리위원회 심의제도: 사전 검열의 굴레
1990년대, 비디오물에 대한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의제도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공연윤리위원회는 비디오물의 판매, 배포, 대여 등에 앞서 사전 심의를 실시했는데요. 심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비디오물은 제작 및 판매가 금지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검열기관이 내용 심사 후 허가받지 않은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것은 사전 검열에 해당하며, 이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창작물의 내용이 발표되기 전에 정부 기관이 검열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보류제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또 다른 그림자
2008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보류제도 역시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 유통 전에 내용을 심사하여 등급 분류를 보류할 수 있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등급분류보류제도가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인 검열기관에 해당하며, 비디오물 유통 이전에 내용을 심사하여 허가받지 않은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검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고에서 보조받는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은 유통이 금지되고, 심지어 폐기될 수도 있다는 점도 검열의 성격을 더욱 짙게 만들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분류보류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학생인권 관련 토론회 전단지 배포에 대한 징계: 학교는 표현의 자유 사각지대?!
2008년, 한 학교에서 학생이 학생인권 관련 토론회 전단지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전단지의 내용이 다소 비판적이고 과장된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사회윤리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학교 측이 전단지 배포 절차와 위반 시 징계에 대한 명시적인 학내 규정도 없이 학생에게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권위는 학교 측의 행위가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 사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근처 집회 금지: 과도한 제한은 위헌?!
과거에는 국내 주재 외국 외교기관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위험 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금지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조치의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며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전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이 없는 집회까지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야간 옥외집회 금지: 밤에도 외칠 권리가 있다?!
과거에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관할 경찰서장이 허용할 수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마저도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야간 옥외집회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를 규정하고, 관할 경찰서장에 의한 예외적인 허용을 규정한 것은 야간 옥외집회에 대한 허가를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경찰서장이 집회의 성격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죠. 😥 이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행정 권력에 의해 자의적으로 행사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생에 대한 학내 집회 강제 해산: 학교는 민주주의 예외 지대?!
2008년, 한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내 집회를 학교 측이 불법 집회로 규정하여 강제로 해산하고, 정규 수업 시간에 집체 교육을 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 집회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학교 측은 해당 집회가 학교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집회였기 때문에 학내 질서 유지 차원에서 해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집회 시간이 점심시간이었고, 다른 학생 및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지 않았으며, 집회가 평화적으로 전개된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집회를 불법 집회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집회 내용이 두발 자유 및 학생에 대한 체벌 금지 등 학생의 권리와 관련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 인권위는 학교 측의 행위가 학생의 자기 의사 결정권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표현의 자유, 적극적으로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권리
지금까지 표현의 자유, 특히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침해된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표현의 자유가 단순히 헌법에 명시된 권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임을 보여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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