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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예외사항 8가지, 선물·경조사비 얼마까지 가능할까?

district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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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죠? 선물, 경조사비, 식사 등 일상적인 부분까지 규제하면서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법의 목적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 을 합니다. 그렇다면 청탁금지법의 예외사항은 무엇이고, 선물과 경조사비는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급 공직자의 위로·격려·포상

상하 관계에 따른 예외,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팀워크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하지만,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부정청탁과는 절대 연관되어선 안 됩니다.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나 파견 공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된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혹시라도 이 예외사항을 악용해서 부정한 목적으로 금품을 주고받는다면? 당연히 안 되겠죠!

2.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

일상생활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은 일정 금액 이하에서 허용됩니다. 2025년 기준,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는 각각 5만 원까지 가능 합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화환이나 조화는 10만 원까지 허용 됩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 원까지 , 설날이나 추석 명절에는 무려 30만 원까지 가능 하다는 사실! (명절 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후 5일까지입니다. 우편으로 보내서 기간 이후에 받더라도 수령일까지 명절 기간으로 봅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제공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직무 관련성은 없어야 합니다!

3.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

계약, 채무 이행 등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법률상 또는 계약상 원인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적인 거래(단, 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 이행,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지급, 상속 및 유증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원이 거짓으로 꾸며지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 , 명심해야겠죠?

4. 친족 간의 금품 제공

가족끼리 주고받는 건데, 문제 될까요?

가족끼리 주고받는 금품은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은 허용된다는 말씀! 하지만 친족이라고 해도 부정청탁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안 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게 용납되는 건 아니니까요!

5. 단체 기준 또는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

동호회, 동창회, 오랜 친구… 괜찮을까?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이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예외입니다. 또한, 오랜 기간 친분을 쌓아온 사이라면, 질병이나 재난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한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이 중요한 우리나라에서는 꼭 필요한 예외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예외사항을 악용해서 부정청탁의 통로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6. 공식적인 행사에서의 금품 제공

학회, 세미나 참석 시 제공되는 것들은?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학회, 세미나, 컨퍼런스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하지만 제공되는 금품이 너무 과도하거나 특정인에게만 제공된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7. 기념품·홍보용품 또는 경연·추첨 상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면?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주는 기념품이나 홍보용품, 경연이나 추첨을 통해 받는 상품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기회를 통해 받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청탁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겠죠?

8.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

7가지 외에도 예외는 있다!

위 7가지 외에도 다른 법령, 기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은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다니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주는 선물을 받는 경우,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회상규는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청탁금지법은 여러 예외사항을 두고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것 입니다. 예외사항이라 하더라도 부정청탁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면 조심 또 조심해야겠죠? 혹시라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국민권익위원회(☎ 110, 1398)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탁금지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해서 더욱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질문해 주세요! 최선을 다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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