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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신고 피해자 구제 절차 및 사업주 의무

district 2025.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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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신고 피해자 구제 절차 및 사업주 의무

직장 내 성희롱은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건강한 기업 문화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2025년 현재,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와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피해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구제 절차와 사업주의 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구제 절차

1. 고충 상담 및 신고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먼저 사업장 내 고충처리 기구나 상담원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 내부 고충처리 절차 : 많은 기업들이 자체적인 고충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상담 : 익명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함께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고용평등 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02-735-7544, 평일 09:00~18:00)

2.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의무, 가해자 조치 의무, 피해 주장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 여성가족부 신고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여성가족부 신고센터: http://www.mogef.go.kr/msv/metooReport.do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https://labor.moel.go.kr/counsel/employmentEqualityInfo.do
  • 진정 :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피해자 외에 성희롱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도 진정할 수 있습니다.
  • 고소·고발 : 형사처벌이 가능한 "고용에서의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성희롱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권위는 성희롱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 권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4. 법적 구제

성희롱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 : 강제추행, 모욕 등의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해자를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의무

1.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연 1회 이상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교육 내용은 성희롱 관련 법령,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 미실시 시 제재 :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제2호).

2.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의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업주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 징계 : 조사 결과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경우, 가해자에 대해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피해자 의견 청취 :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반드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미조치 시 제재 :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제1호의6).

3.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

사업주는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불이익 조치에는 해고, 감봉, 인사고과 불이익, 따돌림 등이 포함됩니다.

  • 불이익 조치 시 제재 :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4.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의무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 미조치 시 제재 :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4항제1호의2).

결론

직장 내 성희롱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회적 문제입니다.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법적 구제 절차를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사업주는 예방 교육 실시, 성희롱 발생 시 적절한 조치, 피해자 보호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다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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