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금지, 피해자 사업주 조치 의무
직장 내 성희롱 금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 완벽 분석
직장 내 성희롱은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건강한 기업 문화를 해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2025년, 우리는 더욱 강화된 법적 기준과 사업주의 책임 의식을 통해 성희롱 없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부터 사업주의 구체적인 조치 의무, 그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명확히 알아야 할 정의와 범위
직장 내 성희롱이란 무엇일까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간단히 말해,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적인 괴롭힘과 차별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처벌받게 될까요?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특히,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 및 별표 제2호 가.).
성희롱 피해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피해자를 '다른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12조). 하지만 성별,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은 물론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며, 심지어 모집·채용 과정에 있는 구직자까지도 성희롱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조치 의무: 성희롱 없는 안전한 직장 만들기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파면, 해고, 징계, 감봉 등은 물론이고, 부당한 인사조치, 직무 미부여, 집단 따돌림 등 어떠한 형태의 불이익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제2호).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 후, 사업주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가해자에게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 전단). 이때,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반드시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 후단). 만약 이러한 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사업주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제1호의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 및 별표 제2호).
고객에 의한 성희롱, 사업주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회사를 방문한 고객이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을 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 사업주는 근무 장소 변경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또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의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사업주는 단순히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넘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기적인 성희롱 예방 교육은 필수이며, 고충 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피해자가 편안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성희롱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와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성희롱 피해자는 사업주에게 신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성희롱, 더 이상 묵과하지 맙시다!
직장 내 성희롱은 개인의 삶과 기업의 미래를 망치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희롱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법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필요한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2025년, 성희롱 없는 안전하고 존중받는 직장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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