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 및 거래 제한 방법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 및 거래 제한 방법
최근 전자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개인의 금융 자산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와 전자금융거래 제한 제도는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의 종류와 신청 방법, 그리고 전자금융거래 제한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란?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는 사기범이 불법적으로 획득한 고객 정보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부정 발급받아 금융 자산을 편취하는 사기 수법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즉, 금융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용 대상 및 신청 방법
이 서비스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는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거래 금융회사의 인터넷 뱅킹 '인증/보안'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금융사마다 메뉴명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 종류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는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연이체 서비스 : 일정 금액 이상을 이체할 때, 지정된 시간 동안 이체를 지연시켜 사기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서비스입니다.
- SMS 인증 강화 : SMS 인증 외에 추가적인 인증 수단을 활용하여 보안을 강화하는 서비스입니다.
- IP 지정 서비스 : 지정된 IP 주소에서만 인터넷 뱅킹 접속을 허용하여 외부에서의 해킹 시도를 차단하는 서비스입니다.
- ARS 인증 강화 : ARS 인증 시 추가 정보를 확인하여 본인 인증을 강화하는 서비스입니다.
전자금융거래 제한 제도
전자금융거래 제한 제도란?
전자금융거래 제한 제도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거나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해야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 제1항).
여기서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해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2 참조).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 통지
금융감독원은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한 경우 지체 없이 금융회사 및 명의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 제2항 본문).
전자금융거래 제한의 종료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이용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해야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 본문).
-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등의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係屬) 중인 경우,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이 집행된 경우 등처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급정지된 후에 명의인과 피해자 간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한 경우
-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단,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 해당 계좌가 피해금 편취를 위하여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제외한 금액에 한정)
-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 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
- 그밖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모든 피해자가 그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로 정하는 경우
다만, 위 1. 및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경우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자 또는 접근매체에 대한 질권설정자로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지 아니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 단서).
전자금융거래 제한 해제 통보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전자금융거래의 제한이 해제된 때에는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이를 금융회사 및 명의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 제4항).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
전자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 정보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 정보를 타인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아야 하며, 의심스러운 링크나 첨부 파일은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 사기 예방 교육 참여
금융회사나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금융 사기 예방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최신 사기 수법과 예방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업데이트
PC나 스마트폰에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여 악성코드 감염을 예방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 메시지 대처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나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로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금융 거래 내역 확인 습관
정기적으로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하여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금융회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
전자금융사기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와 전자금융거래 제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개인 정보 보호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금융 사기 예방 교육에 참여하고,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소중한 금융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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