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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소방시설 설치, 대상 및 기준 완벽 정리

district 202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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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소방시설 설치, 대상 및 기준 완벽 정리

건축 공사 현장의 화재 안전, 혹시 간과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는 반드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오늘은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대상, 종류, 그리고 중요한 설치 기준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포스팅 하나로 임시소방시설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 누구에게 해당될까요?

건설공사 시공자의 책임

건설공사를 하는 자, 즉 공사시공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화재위험작업'이란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불꽃을 발생시키는 작업 등을 의미합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 등의 규모, 용도,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재위험작업의 구체적인 예시

화재위험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4.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을 취급하여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5. 그 밖에 위와 비슷한 작업으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무엇을 설치해야 할까요?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임시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와 대피를 돕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화기
  • 간이소화장치
  • 비상경보장치
  • 가스누설경보기
  • 간이피난유도선
  • 비상조명등
  • 방화포

공사 종류 및 규모별 설치 기준

각 임시소방시설은 공사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설치 기준이 다릅니다.

임시소방시설 종류 공사 종류 및 규모
소화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을 위한 공사 중 화재위험작업 현장
간이소화장치 연면적 3천㎡ 이상 또는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의 층(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의 화재위험작업 현장
비상경보장치 연면적 400㎡ 이상 또는 지하층, 무창층(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의 화재위험작업 현장
가스누설경보기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작업 현장
간이피난유도선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작업 현장
비상조명등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작업 현장
방화포 용접·용단 작업이 진행되는 화재위험작업 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면제?!

소방시설공사업자가 화재위험작업 현장에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 및 관리하고 있다면, 공사시공자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간이소화장치 대신 소화기(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인근에 설치한 경우) 및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벌금과 과태료 폭탄?!

개선조치명령 불이행 시 처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임시소방시설 또는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 및 관리되지 않을 때, 공사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나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안전한 건설 현장을 위해!

임시소방시설은 건설 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소방청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세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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