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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조정 신청, 국가인권위원회 구제 절차

district 202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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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조정 신청, 국가인권위원회 구제 절차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국가기관입니다. 혹시라도 인권침해를 경험하셨다면,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인권침해 조정 신청 절차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제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권침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조정 제도의 의의

조정 제도는 인권침해 진정 사건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자발적인 해결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비교적 신속하고 간편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진정 접수 단계 또는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신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 방법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은 누구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접수 단계 또는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조정신청을 받은 부서는 지체 없이 피신청인에게 조정 신청 사실을 통지합니다. 만약 피신청인에게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주소 보완을 요구하며,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 조정 회부

국가인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진정을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직권조정 회부 결정이 내려지면, 담당 부서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조정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요?

조정 절차 개시

조정위원장은 사건이 조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조정기일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하통지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대표당사자 선임

여러 명의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있는 경우,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대표당사자는 1명 또는 2명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조정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대표당사자 선임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당사자가 선임되면, 조정기일 통지는 대표당사자 외의 나머지 당사자에게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정의 성립과 효력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적은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조정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어, 당사자는 합의된 내용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 절차 중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는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재발 방지 조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및 효력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당사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진정절차가 재개됩니다. 하지만, 이의신청 없이 조정이 확정되면,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든든한 인권 지킴이!

인권침해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인권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를 경험하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행동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법
  •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 관련 문의

  •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센터: 1331

※ 추가 정보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구제 외에도 인권 교육, 정책 연구, 국제 협력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별, 나이, 장애, 인종, 종교, 성적 지향 등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법률 상담, 심리 치료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마치며

인권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인권침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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