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유형 자유, 사생활, 통신 및 개인정보
인권침해, 자유를 억압하는 그림자?!
인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유, 사생활, 통신, 개인정보 등 우리 삶과 밀접한 영역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러한 인권침해는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삶 곳곳에 숨어있는 인권침해 사례들을 살펴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생활의 자유, 침해받고 있지는 않나요?!
사생활의 자유는 타인에게 간섭받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거나,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사생활 침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체검사 시 병력 공개?!
과거 의무사관후보생 모집 신체검사에서 병력을 공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의 질병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으로, 다른 사람이 알게 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정신질환 관련 질병 가능성을 다수의 동종업종 종사자들에게 누설한 것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인권위 2009. 10. 26. 09진인590).
검찰 수사 시 전과사실 유포?!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전과사실을 유포하는 것도 인권침해에 해당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사는 수사의 전 과정에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전과를 포함한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전과사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진정인의 전과사실을 유포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인권위 2010. 4. 26. 10진인435).
공직자 병역사항 공개, 어디까지?!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사항 공개 제도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병역공개제도의 실현을 위해 질병명에 대한 신고와 공개는 필요하지만, 공적 관심 정도가 약한 4급 이상 공무원들까지 모든 질병명을 예외 없이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헌재 2007. 5. 31. 2005헌마1139).
통신의 자유, 감시의 눈초리?!
통신의 자유는 우편,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통신 수단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통신 감청, 검열 등 부당한 간섭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수용자 간 서신 불허?!
같은 교정시설 안의 수용자 간 서신교환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신교환에 대한 제한 사유는 개별적인 서신에 대해 면밀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용자 간의 서신이라고 해서 항상 교화 또는 처우 상 부적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규정된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가되어야 합니다(인권위 2007. 9. 17. 07진인1745).
식당에 CCTV 및 도청장치 설치?!
식당 내부에 CCTV 및 도청장치를 설치하여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녹화하는 행위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대법원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9053 판결).
전화통화 녹음, 동의 없이는 NO?!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얻어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지만, 제3자의 경우는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감청에 해당하여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내 정보는 내가 지킨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하고 관리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에 대해 동의할 권리,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고 정정할 권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 과도한 수집?!
육군 학사사관후보생 및 해군 학군사관후보생 모집 시 최초 응시단계에서 모든 응시자에게 신원진술서 제출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으로 인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인권위 2009. 8. 24. 08진인3904). 모든 응시자가 장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니고, 서면심사, 신체검사 등을 거쳐 최종 선발을 하기 때문에 최초 지원단계에서부터 모든 응시자들에게 신원진술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한도를 넘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라고 본 것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본인정보 열람 금지?!
재학생 본인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내의 자신의 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 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헌법」 상 보장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관련 법률 상의 열람청구권, 정정청구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인권위 2008. 11. 13. 08진인143).
인권침해, 더 이상 좌시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자유, 사생활, 통신, 개인정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권침해는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사회 전체의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인권침해를 당했거나, 주변에서 인권침해 사례를 목격했다면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전화: 1331
※ 관련 법률: * 「대한민국헌법」 * 「개인정보 보호법」 * 「통신비밀보호법」
우리 모두가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인권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노력을 기울일 때, 더욱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