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자격 요건, 시험 & 신고 방법
응급구조사 자격 요건, 시험 & 신고 방법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응급구조사!🚑 응급의료 현장의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이들의 자격 요건, 시험 정보, 그리고 자격 유지에 필수적인 신고 방법에 대해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응급구조사,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
응급구조사는 사고, 재해 또는 급성 질환으로 인해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전문가입니다. 이들은 응급 현장에서 환자의 상태를 신속하게 평가하고, 전문적인 응급 처치를 수행하여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응급구조사는 1급과 2급으로 나뉘며, 각 등급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1급 응급구조사
1급 응급구조사는 보다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심폐소생술, 기도 유지, 약물 투여, 정맥로 확보 등 다양한 응급 처치 기술을 숙련되게 수행할 수 있으며, 응급 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의료진의 지시를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합니다. 1급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하거나, 2급 응급구조사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야 합니다.
2급 응급구조사
2급 응급구조사는 기본적인 응급처치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응급 현장에서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심폐소생술, 산소 투여, 상처 처치 등 기본적인 응급 처치를 수행합니다. 2급 응급구조사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응급구조사 자격 요건 및 시험 정보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응급구조사 자격 요건과 시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급 응급구조사 자격 요건
- 응급구조학과 졸업: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해야 합니다.
- 외국 자격 인정: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 2급 응급구조사 경력: 2급 응급구조사로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해야 합니다.
2급 응급구조사 자격 요건
- 양성기관 교육 이수: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양성 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 외국 자격 인정: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응급구조사 시험 정보
응급구조사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급의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평가합니다. 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며, 시험 일정, 장소, 과목 등은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됩니다. 응시자는 응급의료 관련 법규, 응급처치, 해부생리학 등 다양한 과목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심폐소생술, 기도 유지, 상처 처치 등 실기 능력을 숙달해야 합니다.
응급구조사 자격 신고 방법
응급구조사는 자격 취득 후에도 3년마다 실태와 취업 상황을 보건복지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신고 기간
- 2017년 5월 29일 이전 자격 취득자: 2017년 5월 30일 ~ 2018년 5월 29일 최초 신고 후, 3년마다 재신고
- 2017년 5월 30일 이후 신규 자격증 취득자: 자격증 발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 자격 취소 후 자격 재교부자: 자격 재발급 받은 해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신고
신고 방법
응급구조사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http://www.emt.or.kr)에서 온라인으로 자격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시에는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를 방문하거나 팩스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자격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고, 꾸준한 자기 개발을 통해 전문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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