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지원 주거, 전학, 돌봄, 구조금
스토킹 피해자 지원: 주거, 전학, 돌봄, 구조금 완벽 가이드
스토킹 피해는 상상 이상으로 끔찍하며, 피해자에게는 즉각적인 보호와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에서는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주거, 전학, 돌봄, 구조금 지원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필요한 지원을 받고, 안전하고 평온한 삶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토킹 피해자, 안전한 보금자리를 위한 주거 지원
스토킹 피해자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안전한 주거 공간 확보입니다. 정부는 스토킹 피해자에게 임대주택 우선 공급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우선 공급: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
국민임대주택은 스토킹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스토킹 피해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조건 :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경우 1년) 입소한 피해자 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주거지원시설(그룹홈)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소 또는 퇴거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6개월 (특별지원보호시설의 경우 1년) 이상 입소확인서 또는 주거지원시설(그룹홈)에 2년 이상 입주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특별 지원
가정폭력을 동반한 스토킹 피해자 역시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시설 입소 기간, 퇴소 후 기간 등의 조건은 성폭력 피해자와 동일합니다.
- 자립·자활 지원 : 보호시설 또는 그룹홈 입주자는 국·공립 직업훈련기관, 민간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진학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과 함께 보호시설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직업훈련에 소요되는 교육비, 학원비, 교통비 등이 지원되며, 출석률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비밀전학 지원
스토킹 피해자 또는 그 가족 구성원이 학생인 경우,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비밀전학을 지원합니다.
초·중·고등학교 비밀전학: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 피해 학생의 전학을 적극 지원하며, 피해 학생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합니다.
- 초등학교 : 보호자가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 해당 초등학교장은 입학을 승낙해야 합니다. 이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전학을 추진하고,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켜야 합니다.
- 중·고등학교 : 각급학교장은 피해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해야 하며,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취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해야 합니다. 배정된 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전학 지원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 아동의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전학을 추진해야 합니다.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켜야 하며, 중·고등학생의 경우 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해야 합니다.
13세 미만 아동을 위한 돌봄 지원
13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 아동 및 피해 아동의 형제자매, 또는 성폭력 피해자의 13세 미만 자녀로서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 돌봄서비스 이용 시 자부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 지원: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립니다
돌봄 서비스는 피해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 ①13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 아동 및 피해아동의 13세 미만의 형제・자매 또는 ②성폭력 피해를 입은 자의 13세 미만 자녀로서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
- 지원 기간 : 최대 6개월 이내 (연장 시 최대 18개월까지 가능)
- 지원 금액 :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 (연장 시 최대 900만원까지 가능)
- 신청 방법 : 각 지역 해바라기센터에 ① 신청서, ② 돌봄비용 본인부담 증빙 서류, ③ 성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접수
범죄피해 구조금: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지원
스토킹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구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금 지급 요건 및 종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발생한 범죄로 인해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경우 구조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 요건 :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자기나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에서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
- 구조금 종류 :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구조금 지급 신청 및 소멸시효
구조금을 받으려면 “구조금 지급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
- 소멸시효 :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구조결정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스토킹 피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스토킹 피해는 결코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되찾으세요!
- 상담 및 신고 : 경찰청(112), 여성긴급전화(1366),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세요.
- 법률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여러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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