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 대응 가해자 항고 및 조치 변경
스토킹 신고 대응: 가해자를 위한 항고 및 조치 변경 완벽 가이드
스토킹 혐의로 신고를 받았다면, 당황스럽고 막막한 심정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당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 특히 항고 및 조치 변경 신청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스토킹 혐의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이므로, 이 글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스토킹 신고 후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조치
스토킹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즉시 수사에 착수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 즉각적인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의 중단 및 추가적인 위험 방지를 위해 긴급하게 취해지는 조치입니다. 경찰은 스토킹 행위자에게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스토킹 행위의 즉시 중단 경고
- 피해자나 관련자에 대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피해자나 관련자에 대한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잠정조치: 법원의 결정에 따른 추가적인 제약
잠정조치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를 위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입니다. 잠정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피해자나 관련자에 대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피해자나 관련자에 대한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 피해자나 관련자가 거주하는 장소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잠정조치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특히 잠정조치 4호인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는 스토킹 행위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에 대한 불복: 조치 변경 및 취소 신청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스토킹 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조치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 변경·취소 신청: 신속한 대응이 중요
긴급응급조치 대상자는 사법경찰관에게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또는 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경찰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해당 조치를 취소하거나 종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불복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잠정조치 변경·취소 신청: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
스토킹 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법원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해당 조치를 취소하거나 종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에 대한 불복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항고 및 재항고: 법적 권리 행사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항고 및 재항고를 통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항고: 1심 결정에 대한 불복
검사, 스토킹 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 결정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또는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 해당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항고는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재항고: 항고심 결정에 대한 최종 불복
재항고는 항고 기각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 한하여,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재항고는 항고심의 결정에 대한 최종적인 불복 수단입니다.
항고 및 재항고 시 유의사항
항고와 재항고는 잠정조치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따라서 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하더라도 잠정조치는 계속 유지됩니다. 항고 및 재항고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 가해자 혐의 대응 시 고려사항
스토킹 가해자로 혐의를 받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사실 관계 명확화 : 스토킹 행위에 대한 오해나 곡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호사 선임 : 스토킹 사건은 법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복잡한 사안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 가능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는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재발 방지 노력 : 스토킹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과 치료나 상담 등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교정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 혐의는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오해를 풀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스토킹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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