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기준 변경 시 적용 특례 및 면제
소방시설 기준 변경 시 적용 특례 및 면제: 알아두면 쓸모 있는 소방꿀팁!
소방시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는 중요한 존재죠?! 하지만 소방시설 기준이 복잡하고 자주 바뀌어서 헷갈릴 때가 많으실 텐데요. 특히 건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신경 쓰이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방시설 기준 변경 시 적용되는 특례와 면제에 대해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 하나로 소방시설 기준, 더 이상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소방시설 기준 적용의 특별함, 특례란 무엇일까요?
강화된 기준, 무조건 따라야 할까요?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되면 '우리 건물도 당장 바꿔야 하나?'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신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 포함)의 소방시설은 원칙적으로 변경 전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즉, 강화된 기준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하지만 예외는 있는 법! 다음 소방시설은 강화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
- 공동구에 설치하는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및 연소방지설비
-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
- 노유자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 의료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증축 시, 소방시설 기준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건물을 증축하는 경우, 기존 부분을 포함한 건물 전체에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 기준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기존 부분에 증축 당시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자동방화셔터(「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제2호) 또는 60분+ 방화문(「건축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제1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기둥으로 받치거나 매달아 놓은 덮개를 말하며, 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것)를 설치하는 경우
용도변경, 소방시설도 바꿔야 할까요?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 기준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건물 전체에 용도변경 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설비가 화재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
- 용도변경으로 인해 천장·바닥·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 면제도 가능하다?!
유사한 기능, 중복 설치는 이제 그만!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중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경우, 중복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 분무 소화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은 유사한 기능으로 인정되어 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를 참고하세요!
특정 소방대상물, 일부 소방시설 면제!
특정 소방대상물의 종류에 따라 일부 소방시설 설치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구분 | 특정소방대상물 | 면제되는 소방시설 |
---|---|---|
1.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 석재, 불연성금속, 불연성 건축재료 등의 가공공장·기계조립공장·주물공장 또는 불연성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 | 옥외소화전 및 연결살수설비 |
2.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 펄프공장의 작업장, 음료수 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을 하는 작업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 스프링클러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
정수장, 수영장, 목욕장, 농예·축산·어류양식용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 |
3.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 원자력발전소, 핵폐기물처리시설 | 연결송수관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
4.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위험물 제조소등에 부속된 사무실 | 옥내소화전설비, 소화용수설비, 연결살수설비 및 연결송수관설비 |
만약 위 표에 해당하신다면, 소방시설 설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똑똑하게 소방시설 관리하기!
오늘은 소방시설 기준 변경 시 적용되는 특례와 면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소방시설 기준도 꼼꼼히 따져보면 우리 건물에 맞는 최적의 안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이 정보가 여러분의 안전 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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