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자 구제신청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방법
성희롱 피해자 구제신청,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방법 완벽 가이드
성희롱은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입니다. 2025년 현재, 우리 사회는 성희롱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와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희롱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절차를 꼼꼼하게 짚어보고, 피해자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그럼 함께 알아볼까요?
국가인권위원회, 어떤 경우에 구제해 줄까요?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성희롱 사건에 대해 구제 조치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구제 대상이 됩니다.
구제 대상이 되는 성희롱 유형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 성희롱은 업무, 고용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계약 관계, 교육 훈련 과정 등에서도 성희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의 행위: 성희롱 행위자는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구금·보호시설 등을 의미합니다.
- 직위 이용 또는 업무 관련성: 성희롱은 행위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성희롱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유발: 성희롱은 성적인 언어, 행동, 시각적인 자료 등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 성적 언동 등에 불응 시 고용상 불이익 제공: 성적인 언동이나 요구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한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해고, 감봉, 강등,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요건에 해당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인권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국번 없이 ☎1331, 휴대폰의 경우 지역번호 입력)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인권순회상담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진정 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다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입니다.
진정 제기 요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성희롱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 수행 관련 차별행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성희롱을 당한 경우
-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한 차별행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의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진정서 작성 및 제출 방법
진정은 전화,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양식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진정인 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등
- 피진정인 정보: 성희롱 행위자의 이름(또는 직위), 소속 기관 등
- 피해 내용: 성희롱 발생 일시, 장소, 구체적인 행위 내용, 피해 결과 등
- 증거자료: 성희롱 관련 증거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녹취록, 문자 메시지, 이메일, 사진, 목격자 진술서 등)
진정 각하 사유
접수된 진정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위원회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진정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는 경우
-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진정했는데,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 진정 원인이 된 사실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 진정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법원, 헌법재판소, 수사기관 등에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 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동일한 사실에 관해 다시 진정한 경우
- 진정 취지가 해당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 사건 조사, 증거 확보,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기타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에 반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긴급구제조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희롱 행위가 지속되고 있고,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구제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성희롱 행위 중지
- 성희롱 행위자의 직무 배제
- 피해자 생명, 신체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으로도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긴급구제조치를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 권고 및 구제조치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완료된 진정에 대해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피진정인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다음과 같은 구제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인권침해/차별행위 중지
-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 필요한 구제조치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필요에 따라서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거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의 조정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으로 회부된 진정에 대해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조정서에 기명날인하고 조정위원회가 확인하면 성립됩니다.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마치며
성희롱 피해는 결코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에서 피해자 보호와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안내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용기를 내어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부디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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